조심 또는 감심사례
-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