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3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 신설).

마.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조세 외의 금전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업무의 처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바.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제23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에”를 “관리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을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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