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08]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관련 질의

제 목 :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관련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308 (2016.02.15)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질의요지>

○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임차이전”으로 지방이전계획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승인계획을“임차이전”에서 “매입이전”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변경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 (원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699 2014. 10. 24. 판결, 대법원 2015두45694 2015. 9. 24. 판결) 입니다.

○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이전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남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일 현재에는“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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