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709 (2016.04.07)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2015.4.10. 조례 제3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조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 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서‘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6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50퍼센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고시 2006.12월「국토교통부 고시 제2006-33」및「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578호」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골프장복합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 등이 아닌 직접 사용해야 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을’을 기업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라고 주장하나,‘을’은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1033호(2013.5.30)에 따르면‘현대태안 CC 1,2골프장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승인되었을 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을’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갑’이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닌‘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판결 참고)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산업단지 감면 적용 여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 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판결 참고) 할 것이고,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까지 적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