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함.
○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건설 예정 부지에 불과할 뿐, 아직 그 휴게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의 부속물’이라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급심-지법)
○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도로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휴게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가 완공되어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원고가 휴게소를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임대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급심-고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서울고법 2015누52328(2015. 11. 17.)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4)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도로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휴게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가 완공되어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원고가 휴게소를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임대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4구합60239(2015. 6. 2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00내륙고속국도의 일부인 ‘00’와 ‘00’간 고속국도노선을 건설?개통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고속도로 구간의 부속시설인 ‘00휴게소’의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아직 그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도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조 제1항은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휴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휴게시설에 해당하는 ‘00휴게소’의 부지가 위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재산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건설 예정 부지에 불과할 뿐, 아직 그 휴게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의 부속물’이라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①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9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25조), ③ 도로공사(같은 법 제31조), ④ 사용개시공고(같은 법 제39조)의 과정을 거쳐 개설되는 것으로,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로서의 사용이 개시된 후부터 비로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부터 도로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가 마쳐졌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휴게소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로법 제27조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도로의 개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규정은 행위 금지의 대상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로 기술하고 있어 도로법이 ‘도로’와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도로’에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포함시켜 해석하여야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하여도 도로법은 도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도로와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법문에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