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975] 이택스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이택스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1975 (2016.04.12)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택스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서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이택스시스템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전자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5.8.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OOO을 2015.4.30. 수기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5.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29.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전자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8.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의무화가 2015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처분청의 명확한 정보전달이 없었고, 간단한 교육과 함께 배부해준 서울특별시 재무국에서 편찬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를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와 지방세 인터넷 신고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안내에서 신고ㆍ납부절차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혼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OOO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 신고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이택스(ETAX)를 통해 본사 소재지 및 지방사업장도 함께 신고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1차 마감을 한 뒤 이택스(ETAX)로 전송하면 각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동시에 전송되는 것이므로 2015.4.28. 본점인 OOO을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25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8호에서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하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택스(ETAX)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절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처분청에 납부해야할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2015.4.30. 수기로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택스(ETAX) 콜센터로부터 각 지방의 사업장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이택스(ETAX)에서 서울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법인지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며,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단순히 콜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그 신고의무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상에서 본사인 OOO과 지방의 각 사업장별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택스(ETAX)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OOO을 2015.4.30. 수기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5.29.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위택스(Wetax)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전자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2015.4.28. 본점OOO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지방사업장도(처분청을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 동시에 신고가 된다는 이텍스(ETAX)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택스(ETAX)에서 본사인 서울특별시와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본점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는 미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5.8.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3조의 23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 13에 따라 안분신고서가 신고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아 여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택스(ETAX) 콜센터의 안내착오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015.8.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위택스(Wetax)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세무민원처리 또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 OOO 지역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세무민원처리 등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2015.4.28. 본점OOO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택스(ETAX)에서 본사인 OOO와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 대해서도 동시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본점인OOO를 제외한 지방사업장이 있는 처분청에는 미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2013.5.23. 안전행정부장관 고시 제2013-7호) 제2조 제3호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은 2015.4.28. 본점인 OOO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5.4.30. 이전에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한 점,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5항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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