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95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53(2016.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8. 설립되어 2012.4.2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2012.9.20.~2014.10.27. 기간 동안 차량 OOO 토지 4,107.76㎡ 및 지상 건축물 4,5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차량 취득가액 OOO을 2015.9.11.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9.7.30. 개인기업을 창업하여 2011.6.1. 개인기업의 벤처확인을 받고, 그 개인기업이 2011.11.10. 취득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2.1.18.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2.2.29.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2.4.27. 청구법인이 벤처확인을 받았으며, 2012.9.20.~2014.10.27. 이 건 차량 및 2013.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관련 심판례에서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으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으로서 당해 사례와 같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에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기 해석 및 심판례 등을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인 개인사업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내에 이 건 차량 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2009.7.30.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2.29.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 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차량 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672, 2013.11.1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6.1.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OOO는 2011.11.10. 사업용차량을 신규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다) OOO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 난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적용한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기준(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는 2011.1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8.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과 청구법인은 2012.2.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전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는 폐업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4.2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2.9.20.~2014.10.27. 이 건 차량을, 2013.5.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5.4.8. OOO에 이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5.4.15.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고 3년 이내 창업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함. 다만 벤처기업 지원목적과 법인전환한 경우에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기업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에 취득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5.6.12.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OOO의 답변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을 2012.2.29.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차량 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