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281]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판단

유예기간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판단

조심2015지1281(2016.04.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부지로 1차토지와 함께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장 건설 수정계획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등을 전체토지 지상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18.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17,237.8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할 경우에 공장구내(공장경계구역내) 토지는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타이어접착제 생산공장의 긴급한 증설이 필요하여 전국의 공장용지를 물색하던 중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면적에는 부족하나 시기적으로 공장증설이 가능한 OOO 공장용지 15,794.4㎡(이하 “1차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건설공사를 하던 중 1차토지에 연접한 이 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공장부지의 면적을 충족하였기에 추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건 토지 취득 후 1차 토지와 이 건 토지를 하나의 공장부속토지로 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하나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공장부지로 조성하였고, 1차 공장 준공 후 최초 공장등록시 1차 토지와 이 건 토지를 모두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로 등록하였으며, 1차 공장 건설이 끝난 후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공장부지에 공장건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군산공장의 공장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한 후 2차 공장 건설(증설)을 2011년 12월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2차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 군산공장 조감도에 따르면 군산공장에는 1차 공장과 2차 공장보다 더 많은 공장건물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도 창고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등 공장조감도 상의 나머지 시설물들을 순차적ㆍ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음에도 공장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미활용을 미사용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행정안전부 도세과에서 발간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라는 안내책자에 “전체 부속토지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은 아니다”고 하였던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장용지의 일부분만 사용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 OOO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배출되는 화학 오염물질 처리를 위하여 공장부지 지하에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1차 공장 건설 당시 비점오염원과 우수로, 맨홀 등의 비점오염처리시설을 1차토지 위에 설치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시작한 2차 공장 건설시에는 1차토지는 물론 이 건 토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비점오염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하였다. OOO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차 공장 건설시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북단에 대규모 비점오염원을 설치하였고, 이 건 토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우수로와 맨홀들을 설치하였으며, 이 건 토지 남단에는 이 건 토지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배수로까지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상의 대규모 비점오염처리시설은 전체 공장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이 건 토지가 이미 공장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건 토지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건 토지상에는 이미 공장건물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고, 또 대규모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미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공장건물이 위치한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를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공장용부속토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여부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1차토지와 이 건 토지는 공장등록 당시부터 공장부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등록을 받은 날부터 이 건 토지 및 1차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6.14. 이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인OOO에 4동 연면적 3,587.7㎡(건축면적 1,468.55㎡)를 증축하고 이 건 토지를 부속 지번으로 추가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면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건축물(건축면적 495.9525㎡)과 주변포장부분(476.7㎡)을 포함하여 972.6525㎡만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2015.3.9., 2015.4.16.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과 별도의 위성사진을 볼 때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제품 생산을 위한 적재장소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안전부 도세과에서 발간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책자에서 “전체 부속토지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은 아니다”고 한 것은 토지 전체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같이 잡풀이 무성하여 산업용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76조 제4항 단서에서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해당 부분”이라 하여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장용지의 일부분만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설치한 비점오염시설은 쟁점토지 지하를 가로질러 관을 매설하고 맨홀 형태의 저장소를 설치한 형태로서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주변에 우수로와 맨홀을 설치한 것은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줄여 토지의 형태를 보존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특법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완공하기는 어렵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인 972.6525㎡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실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명백한 쟁점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7.1. OOO 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설립하여 ‘산업용 타이어접착제’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9. 1차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1차토지(15,794.4㎡) 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3.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3.24. 1차 공장 건축에 착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8.18. 1차토지와 연접한 이 건 토지(18,210.5㎡)를 추가로 취득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1차토지와 이 건 토지를 하나의 공장부속토지로 하는 울타리 작업을 하고, 향후 공장 건설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조감도 및 공장조감도 제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9.7. 1차토지 지상의 1차 공장 건설을 완료한 후 1차토지와 이 건 토지 전체를 공장부지로 하여 OOO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장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7. 1차 토지 및 이 건 토지 지상에 2차 공장(연면적 3,585.7㎡) 건설에 착공하였고, 2012.6.19. 2차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다음의 내용으로 공장등록을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우수관로와 맨홀 및 이 건 토지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 등을 건설한 사실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견적서, 공장배치도(비점오염처리시설 포함) 및 비점오염원 설치 사진 등에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5.4.28. 이 건 과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는 2015.7.3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1차토지 및 이 건 토지에 걸친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창고증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2014년 10월 창고증설 설계 완료, 2015년 4월 설계 수정, 2015년 7월 이사회 투자승인 및 건축설명회 등을 거쳐 2015.9.8.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12.2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메일 수신 내역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2013.7.1. 현재 7,832.42㎡(건축물 6,275.42㎡, 구축물 536.85㎡, 가설건축물 867.36㎡, 저장시설 1,404.21㎡, 기계장치 152.79㎡)이고 그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한 34,004.90㎡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청구법인 공장의 기준면적률은 3%로서 청구법인 공장의 건축면적에 기준면적률을 적용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261,080㎡로서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 전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차토지에 접한 일부 면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차토지 지상에 1차 공장을 건설하던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차토지와 이 건 토지를 하나의 울타리로 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였고, 1차 공장 준공 후 공장등록시 1차토지와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함께 등록한 점, 1차 공장 건설이 끝난 후 2차 공장과 비점오염처리시설 등을 건설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등 군산공장 건설 수정계획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등을 전체토지 지상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8조에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이 포함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화학공장의 산업용 건축물 등이며,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된 영역은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적인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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