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295]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시효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시효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295(2016.05.11)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제79조 제2항>/ 취소

[결정요지]

「민법」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5.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27.부터 2011.5.27.까지 OOO구 상업용지 9,1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연부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을 다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0.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OOO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 청구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등을 확정한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2015.12.2. 확정됨에 따라 2015.12.10. 처분청에 연부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2.28.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 중 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취득세 등 2건은 경정 및 환급결정하고, 그 외 취득세 등 4건(이하 “쟁점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은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의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대금지급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확보 등 조세행정 목적에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연부금 지급비율에 따른 취득)로 의제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자가 연부금 지급비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부지급계약이 취득 완료이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비율에 따른 취득이라는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기본적 법률관계가 무효화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바, 연부금 지급비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연부취득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에 대하여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4호).

(3)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9-1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기준(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그대로 준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민사소송 판결내용과 같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세 납부 당시에는 후발적 사유인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취득세환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납부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볼 수 없는 반면, 연부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 기본 법률관계가 무효화된 때부터 연부취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 연부지급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어야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며 그 이전에는 기간 미도래 또는 조건의 불성취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연부계약의 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판결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납세자를 구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단순히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부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기준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4호에 따르면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다고할 것이므로,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등 과오납부된 환급금 외에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에 계약취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해당 사유 발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4호에서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부하게 되는 것이며 계약해제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787, 2015.3.5.,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취득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시기는 매 연부금의 납부일임이 자명하고, 연부계약의 해제 시에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모두 소급하여 일괄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기준으로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9-1은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연부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지방세 환급은 매회의 취득세 등의 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청구한 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시효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지급(취득세 등 납부)하는 과정에서 2011.5.27.자 6회차 약정액(연부금)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제32민사부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연부계약해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12.2.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기본통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결정 등을 받기 전까지 매도자인OOO와 현실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확정(화해권고결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연부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전체 물건에 대해 연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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