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405 (2016.02.23)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는“「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외의 부분은, 같은 법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의 세무조정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