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판단
조심2015지1067(2016.04.29) <지방세법 제6조/ 제9조>
[결정요지]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9. 부친의 사망으로 OOO 토지 118.67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상속권자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16.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토지 취득의 연대납세의무자 5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토지로서 주민들이 산이나 밭에 갈 때에 통과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1982.7.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6.29. 사망하였으나, 공동 상속권자인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이 건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였으며,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열거하였으며, 그 중 구도는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주민 통행에 사용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건 토지가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의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토지는 개인 소유의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라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지1234, 2015.12.18. 같은 뜻임).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