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1331 (2015.05.12) 취득세]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질의요지>
○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동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건의 경우, 서○○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20년간 무상임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자기의 예산으로 그 부동산을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다음, 그 관리운영을 서○○에게 5년간 위탁하여 서○○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 서○○은 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을 수탁 받은 경우이므로,
– 부동산 취득자인 서○○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