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광단지 내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
[지방세운영과-1771 (2015.06.12) 재산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질의요지>
○ 관광단지 내 토지 중 원형보전 임야 뿐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생략)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 제13호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생략)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의 입법경위를 보면,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의 경우 2007년부터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전환되었고(지방세법시행령 개정, 2006.12.30.), 2008년부터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별도합산대상에 추가되었음(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2007.12.31.).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시행령 31조의제2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일정 면적의 임야에 대해 그 원형을 보전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임야와 달리 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의 내용을 보면 같은 규정의 본문에서 이미 그 대상의 범위를 임야라고 제한하고 다시 그 임야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목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각 목에서 그 임야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상을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임. 또한, 같은 호 나목에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관광단지 안의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대상의 범위를 임야에 한하지 않고 모든 토지로 확대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경위, 관련규정의 입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관광단지 내 토지 중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한해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