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8539]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58539(2016. 3.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함.

○ 원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에는 전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원고 한국토지신탁의 신뢰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 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급심-지법)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15누46149(2015.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7. 10.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에 대하여 한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도시지역분 5,056,620원, 지역자원시설세 8,445,280원, 지방교육세 1,805,930원 및 2014. 9. 10.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에 대하여 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6,478,710원, 도시지역분 19,357,800원, 지방교육세 11,295,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6항 중 ‘나.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한편, 원고 한국0000의 신탁사무 처리비용이나 신탁보수와 관련하여,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이나 신탁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과세표준기준일과의 관계에 비추어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없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이나 신탁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개정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된다면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원고 한국0000은 신탁보수 중 담보관리보수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으며 환가처분보수는 개정법 시행시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국0000의 소 중 2014. 7. 10.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000티드000제일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한국0000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4구합70129(2015. 5. 22)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의 소 중 2014. 7. 10.자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도시지역분 5,056,620원, 지역자원시설세 8,445,280원, 지방교육세 1,805,93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000티드000제일 주식회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에 대하여 한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도시지역분 5,056,620원, 지역자원시설세 8,445,280원, 지방교육세 1,805,930원 및 2014. 9. 10.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에 대하여 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6,478,710원, 도시지역분 19,357,800원, 지방교육세 11,295,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0000(이하 ‘원고 한국0000’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김00과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26-2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000티드000제일 주식회사(이하 ‘원고 000티드000제일’이라고 한다)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한국0000에 대하여 2014. 7. 10.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9,029,680원, 도시지역분 5,056,620원, 지역자원시설세 8,445,280원, 지방교육세 1,805,930원을, 2014. 9. 10.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6,478,710원, 도시지역분 19,357,800원, 지방교육세 11,295,7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적이 없었는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해서까지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관계 법령 : 생략
  2. 원고 000티드000제일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000티드000제일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원고 000티드000제일이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상당액만큼 우선수익권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원고 000티드000제일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한다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 또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원고 000티드000제일이 신탁자산의 환가절차와 관련하여 우선수익권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한국0000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000티드000제일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000티드000제일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원고 한국0000의 소 중 2014. 7. 10.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국0000은 2014. 7. 14. 피고의 2014. 7. 10.자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 한국0000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0. 15.에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한국0000의 소 중 2014. 7. 1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1. 원고 한국0000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구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급입법의 유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바5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한국0000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에는 전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원고 한국0000의 신뢰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 한국0000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 등 참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위 99헌바55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종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의 등기?등록명의인이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실을 도모하는 지방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공익상 필요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른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한국0000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응 원고 한국0000의 비용 등 회수권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시가표준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 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한국0000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국0000의 소 중 2014. 7. 10.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000티드000제일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한국0000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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