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4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시설(사무실,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한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동 주택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4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