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1 (2018. 2. 21.) 취소

[결정요지] 담보신탁은 담보부 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것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창舊「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담보신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점, 이 건 담보신탁은 담보부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담보재산의 소유권만을 이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사실상 저당권 등의 담보권과 다르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이 신탁등기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34, 2017.2.16.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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