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003(2018.03.27)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3조 및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대 68㎡(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1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836㎡(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을 하고자 2017.8.21.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한 후,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2017.9.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에 등재된 이상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을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후에 말소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신청(접수 38218호)하여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8.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와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2.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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