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1072(2017.3.16)]

[제 목] 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72(2017.3.16)/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8△.△△.△△. 시효취득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2012.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601 / 조심2011지0297

[주 문] 2016.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9. OOO공장용지 1,260㎡ 중 118㎡(2016.5.30. OOO로 분할,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사건번호 2013나5272(본소) 건물 등 철거 등, 2013나5289(반소) 토지인도 등, 이하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6.7.5. 그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29.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화해권고결정서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 1987.12.31.인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8.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7.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인 1987.12.31.이고, 이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등철거 등 본소(수원지방법원 2013나5272)를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반소(수원지방법원 2013나5289)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를 개시한 날짜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등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2013.7.9.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송당사자들이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판결문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서상에 나타난 취득시효 완성일(1987.12.3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601, 2009.3.17. 및 행자부 심사결정 제2006-334호, 2006.7.31., 같은 뜻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2013.7.9.) 전의 전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2010가단40993(본소) 건물등 철거 등 및 2010가단40993(반소) 토지인도 등, 2012.12.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청구원인을 보면, OOO과 청구인 등은 이웃한 토지의 각 소유자들로 그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서로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청구 및 자신이 침범한 부분의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하여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결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반소원고)은 OOO공장용지 2,013㎡중 55.7㎡에 관하여 2001.5.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반소원고)은 OOO공장용지 958㎡ 중 10.17㎡에 관하여 2001.5.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OOO(반소 피고)은 청구인에게 OOO공장용지 1,260㎡ 중 쟁점토지(118㎡)에 관하여 1987.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1)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화해권고결정서의 ‘결정사항’을 보면, OOO(원고)은 청구인에게 OOO공장용지 1,260㎡ 중 쟁점토지(118㎡)에 관하여 1987.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만원을 지급하며, 청구인(피고)은 OOO공장용지 2,013㎡ 중 60.75㎡에 관하여 2001.5.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OOO공장용지 958㎡ 중 10.75㎡에 관하여 2001.5.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3) 위 화해권고결정은 서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2013.7.30. 청구인 등 3인에게 확정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확정증명원(2013.8.13.)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5.30. OOO공장용지 1,260㎡에서 분할되었으며, 1987.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2016.7.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인 2012.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10가단40993(본소) 건물등 철거 등 및 2010가단40993(반소) 토지인도 등〕에서 쟁점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1987.12.31.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화해권고결정에서 1심판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위 1심판결 판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점유취득시효 완성일(1987.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지297, 2012.6.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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