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233 (2018. 3. 19.)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변동신고에 따라 2016.5.30.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은 관리인이 별도의 관리사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관리하고 있고, 산소 4기가 있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한식 등에 정기적으로 집안 전체가 모이며, 각 집마다 가족 기일에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명절 등의 가족행사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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