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530(2017.3.28)]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30(2017.3.28)]/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에 대하여 검찰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은행거래내역의 계좌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슷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2항

[주 문]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2013.6.10. OOO외 7필지 토지 3,722.3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6.1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법인장부(토지계정 등)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금액을 청구인(주식회사 OOO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10.3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지적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의 진위에 관하여,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본건 고발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피의자 OOO가 아니며, 고발장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의 계좌가 피의자 OOO의 계좌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도 OOO에서 비슷한 논리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OOO을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취득세 등 OOO을 20014.10.31.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의 토지계정, 은행거래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취득관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고지서에 과세대상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고 “토지 OOO외- 세무조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추징내역을 주식회사 OOO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내역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서와 이 사건 부과 처분과 관련한 고지서 2건 모두를 주식회사 OOO주소지로 송달된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받은 임대보증금과 본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청구인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의 소명절차 및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서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청구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납부고지서상의 과세대상 물건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3.6.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에게 2014.9.23.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를 다음과 같이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9.24.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를 각각 수신자로 하여 과세예고서 2건 모두를 주식회사 OOO주소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과세예고서는 2014.9.26. 송달(수령인:OOO님-회사동료)되었음이 국내등기우편조회 결과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세무사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받은 임대보증금과 본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6.1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4.10.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을 “토지 OOO외- 세무조사”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5.9.3.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실이 나타난다.
<검찰 무혐의처분에 대한 주요내용>
피의자가 제출하는 협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OOO는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이었던 OOO등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정하게 주식회사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 고발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피의자 OOO가 아니며, 고발장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의 계좌가 피의자 OOO의 계좌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의자 OOO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OOO가 주식회사 OOO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신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할 증거 또한 전무하다.
(사) 처분청은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OOO는 2016.4.20.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주요내용>
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이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이 사건 입증자료인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통장사본 상의 계좌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님을 사실로 확인한 점, 청구외 OOO지점장이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에 기재된 OOO은행계좌는 청구인이 보유하였거나 보유 중인 계좌가 아니라고 회신을 한 점, 피청구인이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와 같이 출금된 금액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계좌별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인출된 내역, 대출내역 등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점, OOO가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관한 별도의 사정을 바탕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아) 대리인은 2016.11.1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과세근거인“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의 진위에 관하여 검찰은 2015.9.3. “본건 고발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OOO가 아니며, 고발장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의 계좌가 OOO의 것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OOO는 2016.4.20.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부동산실명법」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주식회사 OOO가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관한 별도의 사정을 바탕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대리인이 2016.11.1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주식회사 OOO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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