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015 (2018. 2. 6.)]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7.8.2.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으로 이전등기한 후 60일 내인 2017.8.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및 제11조

[주 문] OOO청장이 2017.10.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9. 이 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후,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증여인OOO의 채무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부담부 증여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 중 쟁점채무OOO에 해당하는 부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근저당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부담부 증여로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쟁점채무를 승계하여 부담부 증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 증여계약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7.2.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채무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1.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2017.8.2.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8.24. 이 건 주택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후 2017.9.29 쟁점채무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1.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 등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시가표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8.2.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60일 내인 2017.8.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2017.8.24. 쟁점채무를 승계한 이상 청구인과 OOO가 2017.8.1.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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