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174(2017.3.24)]/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현황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현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주 문]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22. OOO부동산(토지 330㎡, 건물 274.9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2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9.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1층 제조장과 2층 주택(쟁점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건물로서 준공당시인 2013.8.8.부터 쟁점부동산이 계속 주택으로 사용되었지만, 최초 입주자가 전출한 이후부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한시적인 물품보관장소로 사용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부상 용도에 맞게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며, 취득 후 청구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서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공장사무실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상·하수도요금을 가정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으로 납부하여 온 점, 현장사진에서 싱크대 이외의 취사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공장사무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 OOO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10.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1.9.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자료를 보면, 준공일은 2013.8.8., 1층은 제조업소(185.72㎡), 2층(쟁점부동산)은 주택(89.24㎡), 용도는 제조업소 및 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6.6.27.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 사무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싱크대가 설치된 거실 및 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실상태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자료를 조사한 결과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6.6.22. 취득한 후 이전 주소지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9.2. 경료된 사실과 2016.9.2.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3개월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 건 부동산의 2016년 1월~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용가별 상하수도 요금 수납내역서를 보면, 업종은 일반(업무)으로, 고지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외 1인은 2005.1.11.부터 OOO을 상호로 하여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7.7.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추가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설계) 등의 계약서와 설계도 및 당해 공사 이후 촬영된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6.8.1.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계약(공사비 OOO원)을 체결한 후 시공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6.6.2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장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으나, 첨부된 촬영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이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실상태의 주택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달리 공장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전입자료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자료 및 시공 후의 촬영사진 등에서 2016.8.1.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한 후 2016.9.2.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실인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공장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첨부된 공실상태의 사진을 함께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택과 공장사무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자료에 쟁점부동산이 준공시점부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취득한 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