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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2023.12.27.)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2023.12.27,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제2조 관련)
번호 구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주거용 건축물 820,000원/㎡
2 상업용 건축물 810,000원/㎡
3 공업용 건축물 800,000원/㎡
4 농수산용 건축물 610,000원/㎡
5 문화·복지·교육용 건축물 820,000원/㎡
6 공공용 건축물 8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