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2017년 3월 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40(2017.1.16)] 2017년 1월 31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