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241 (2018. 3. 27.)

[결정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였거나 소비자에게 소매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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