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8(2017.3.24)]/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하고 건축허가, 건축공사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3항
[주 문]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11. OOO외 6필지 토지 18,5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2016.3.31.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미납부함에 따라2016.4.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10.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3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15.6.12.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4.6.26. 건축허가를 받아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신고를 한 후 2014.10.23.부터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이행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착공 날짜를 공사 시작일로 볼 때 단지 착공신고만을 지연한 것이지 사실상 착공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10.23.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한 이후 2014년 11월 및 12월 두 달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재파쇄기의 구입을 위하여 국내외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5.2.16. OOO와 중간수입업자 OOO의 대표 등을 통하여 OOO의 목재파쇄기 수입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5년 3월에 목재파쇄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2015년 12월말에 기계부품들이 들어와 설치준비를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OOO생산설비)는 길이 26.7m, 너비 6.8m 및 높이 6.7m에 달하는 거대 플랜테이션 설비로서 크기와 진동으로 인해 공장동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는 특수 시설이고 그 가액도 OOO억원 정도로 투자금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바, 목재파쇄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소요된 일련의 절차 등은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토지 경계 침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측량 후 토지 경계를 기반으로 식생블럭을 시공하였으나 민원인이 재측량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 참여 하에 재측량 후 식생블럭을 재시공하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건 토지는 구입 당시 원소유주가 주거하며 과수원으로 운영 중에 있었는바, 매매 당시 원소유주는 신 거주지 마련과 마지막 추수를 할 때까지 토목공사 착공을 연기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원소유주의 신 거주지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2014.10.21.이 되어서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이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경계 측량 민원과 동일하게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하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의 명도지연,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 공장의 핵심시설인 목재파쇄기 도입과정에서 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소요시간으로 인해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비록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는 못하였지만 2016.9.13.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준공까지 지연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명도 지연 및 공사 진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사 진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중단된 공사기간은 매우 단기간이고, 공사 중단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2014.7.14. 이사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전소유자의 명도 지연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지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지연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 착공 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언의 의미가 명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아야 마땅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과 추징에 대한 사항은 법문대로 해석함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 및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6. 본점을OOO, 목적사업을 목재임가공업, 톱밥제조 및 판매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재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12.30.OOO와 이 건 토지 상 공장건립에 따른 설계용역(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4.2.2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창업사업계획승인(허가민원과-6349)을 받았다.
<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4.3.11.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2014.6.26. 건축(공장)허가를 받아 2014.10.21. 처분청에 공사기간을 2014.10.22.~2015.6.30.로 하여 이 건 토지 상 공장신설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재 제조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OOO생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2015.3.12. OOO과 목재파쇄기 제작 및 설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23. 수입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장동 내에 목재파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6.10. 처분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이 건 토지상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정별 공장 건축진행내역과 해당 일정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황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현황사진에 의하면 공장동의 경우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는 공장동 내부에 설치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바닥공사부터 함께 시공되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일정별 공장 건축 진행내역>
1) 2014.5.1.~2014.12.31. 기존 과수원 나무 뽑기,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와 방지막 설치, 바닥터파기, 기존 창고 철거, 흉관매립 작업 등
2) 2015.1.1.~2015.6.30. 터파기 및 토목공사, 진입로 및 보강토 공사, 바닥 골재 깔기, 식생블럭작업, 법면 수해장비용 유공관 설치, 하자로 인한 식생블럭 재시공, 공사착공신고 등
3) 2015.7.1.~2015.12.31. 사무실동 기초공사, 창고동 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 사무실동 및 창고동 본격 공사와 마무리, 공장동 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작업, 수도배관공사, 공장동 철골작업 및 빔설치, 목재파쇄기 도착 등
4) 2016.1.1.~2016.3.10. 공장동 철근공사, 목재파쇄기 기초L앙카작업 등, 감면유예기간 도래
5) 2016.3.11~2016.9.13.공장동 내 목재파쇄기 설치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목재파쇄기 기초 공사 및 프레임공사, 목재파쇄기 설치 및 사용승인
(바) 감면유예기간(2014.3.11.~2016.3.10.)이 종료된 후인 2016.9.13.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5개동, 2,143.06㎡)이 사용승인되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31.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감면유예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공장을 건축 중에 있어 감면분 추징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중인 건축물 사진과 사실상 공사가 완성된 사무실동으로 보이는 건축물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2014.3.11.) 후 건축허가(2014.6.26.)를 받은 점, 공사에 착공(2015.6.1.) 하기 전 처분청에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하고 터파기 및 토목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착공 후에도 이 건 토지상에 5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공장동을 제외한 사무실동, 창고동 및 숙소동은 사실상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사실들이 일정별 공정도 및 사진현황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를 공장동을 건축할 때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기간의 도래 후에도 잔여 공정을 계속 진행하여 6개월 후에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의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취득 후의 건축허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의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밟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