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사용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843(2017.2.16)]

[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어린이집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43(2017.2.16)]/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178조 제1호
[주 문]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 OOO토지 183㎡ 및 건축물 113.3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OOO매매로 취득한 후 2014.4.7. 영유아어린이집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부동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2015.6.10.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7.27.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5.8.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6.19. 건축물 착공을 하였지만 완공하지 못하였고,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가 공사도중 지하암반이 나와 시공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공업자와의 공사대금 문제로 법적 소송을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소음 및 건축물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쟁점부동산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도중 지하암반이 나와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소음과 건축물 균열 등의 이유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암반도출시 추가공사비를 언급하고 있어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암반의 발견을 배제한 상황은 아니고,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건축물균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 중단 주된사유는 공사현장에 지하암반이 나오고 한겨울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 및 소음 관련 민원 등의 사유가 아니라,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공사시공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과다하게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속행을 요구하는 청구인과 공사시공업자간의 법적다툼(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436 대여금)이라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4.1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7.「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5.27. OOO대표 OOO쟁점부동산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림동어린이집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OOO착공연월일은 2014.6.2., 준공예정일은2014.10.30.로 하고 암반도출시 공사비는 일절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2014.5.8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연면적 : 432㎡)로 건축허가(공사예정기간 : 2014.6.15.~2015.1.30.)를 받고 2014.6.19. 공사를 착공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8.18., 2014.9.22. 2차례에 걸쳐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5.5.6. 시공업체 대표 OOO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436)를 제기하였다.
(바) 시공업체 대표 OOO2015.8.18.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436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5.7.27.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등기확인서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O어린이집을 신축하고 2016.2.25.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그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한다 할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영유아어린이집의 신축과정에서 지하암반이 나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공사현장 소음 및 건축물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영유아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특히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