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3(2017.1.5)]

[제 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233(2017.1.5)]/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고있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 문]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8. 배우자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12.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신규주택만 상속받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매도·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개의 주택이 상속 개시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상속 개시 당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종전주택의 매매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과 신규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함으로써 종전주택은 사실상 소유권이 아니라 잔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신규주택만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6.5.20. 경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형식적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전체 매매대금 OOO만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소유권 또한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4.28. 청구인 앞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상속개시를 전후로 피상속인의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7.28. 취득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2016.4.19. OOO은 2016.4.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2005.7.28.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인 앞으로의 상속등기 없이 2016.5.20. 매매를 원인으로 OOO을 채무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규주택은 2016.4.12. 피상속인 앞으로매매(2016.2.1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 거래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6.5.20. 종전주택의 매매잔금OOO씨가 빠른 잔금처리와 이사를 원했으나 매도인(피상속인)의 병세가 갑자기 더 위중해져 몇 번이나 변경을 거듭했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이사가 급한 매수인은 이미 집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6.3.14. 및 2016.5.4. 확인한 피상속인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6.3.3.부터 2016.3.14.까지, 2016.4.14.부터 2016.4.28.까지 입원치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원인 자녀들과 함께 2010.5.7.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6.5.17.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우리 원 사건담당자와의 유선상 통화에서 ‘종전주택 계약(2016.4.14.) 진행 당시 계약당사자를 만나 잔금지급을 원했던 매수인의 OOO 거주와 피상속인의 무균실 입원 치료로 인하여 잔금날짜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퇴원 날짜에 맞추어 잔금지급일을 2016.4.29.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피상속인이 2016.4.28.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1,000분의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 및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매매 등의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상속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피상속인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 시점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상속인이 신규주택을 취득(2016.4.12.)한 후 바로 종전주택의 매매(매도)계약이 체결(2016.4.19.)된 것으로 보아 2주택을 보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주택에 대한 계약진행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처분이 늦어지게 된 사유가 피상속인의 병세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6.4.29.) 하루 전에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청구인 앞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취지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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