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조심2016지1063(2017.1.5)]

[제 목] 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63(2017.1.5)]/기각

[결정요지] 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하면서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② 청구인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그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재 주택 82.65㎡ 및 그 부속토지 4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5.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5.10.2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재산 재분할협의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4.2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5.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는 2016.6.16. 청구인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상속재산의 재분할 결과에 따라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취득을 의제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재분할협의에 따라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처분청은2016.4.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OOO가 2016.6.16.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6.6.2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처분을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로서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2016.6.20.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경우 과세처분의 효과는 하자가 치유된 날부터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 협의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등이 관련 법령을 부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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