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40(2017.1.16)]

[제 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0(2017.1.16)]/경정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분양원금 중 95% 상당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 건 신탁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을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수탁자인 이 건 신탁회사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0323
[주 문]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31. OOO 토지 2,6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OOO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중 OOO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2.5.15. 청구법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신탁회사”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신탁회사는 2012.5.15.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2015.5.17. 미납원금 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완납하였고, 2012.7.12.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7조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8.24.부터 2015.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2.5.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3.31. 쟁점토지를 OOO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중 2012년 5월경 이 건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OOO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도 완료되지 않아 등기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탁계약의 본질인 사업시행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분양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신탁계약상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는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건 신탁회사는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양수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매수인의 지위를 이 건 신탁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5지323, 2015.7.2.)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미준공택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탁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판단한 점에 비추어 위탁자와 수탁자 전체의 입장에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한번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신탁회사는 청구법인과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2015.5.17.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양수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15.7.12.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회사 및 OOO 주식회사(시공사)와 2012.5.15.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19조에 따라 이 건 신탁회사가 2012.5.17.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권리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이러한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점에서 이 건 신탁회사는 2012.1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 건 신탁회사의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지방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지방세법」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관청의 관리 하에 전문적으로 신탁사업을 영위하는 이 건 신탁회사가 청구법인과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양수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안내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나아가 이를 명확히 하고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권리의무승계방식을 거쳐 최종 명의자인 이 건 신탁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최종 소유권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함에 따라 이 건 신탁회사의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구 안정행정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24, 2014.2.10.)에 의하면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구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은 위탁자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으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고, 「지방세법」제9조 제3호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로서 그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5.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등을 본점소재지로,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7.20.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2010.12.31. 현재 주주는 황OOO으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10.3.31. OOO와 황OOO 사이에 2009.10.8.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 납부약정일 2009.10.8.부터 2011.10.6.까지)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위탁자 겸 수익자), 이 건 신탁회사(수탁자), OOO 주식회사(시공사)는 2012.5.15. OOO신도시 4-3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를 보면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1)본 건 토지(사업부지, 사면보강용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 기부채납대상토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 제3자의 제반 권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민사상, 조세법상 등)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설정 말소 및 그 비용 부담 2) 본 건 토지의 입주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명도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사실상 장애사유의 해소 및 그 비용 부담 3) 본 건 토지의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이 건 신탁회사는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 등 대 관청 인‧허가업무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 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 3)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4) 필요시 본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차입 5)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각자의 업무분담과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위 제4조 제1항 제1호 제1목과 제3목은 특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19조에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은 이 건 신탁회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1조[사업약정서 변경] 사업약정서의 일부 조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수정, 삭제, 추가 등)한다.
2. 제4조 제1항 제1호 제1목 수정 : 1)본 건 토지(사업부지, 사면보강용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 기부채납대상토지 일체)에 대한 등기부 생성 즉시 소유권 확보(등기부 생성전 사용권 확보), 제한물권,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설정 말소 및 그 비용 부담
3. 제4조 제1항 제1호 제3목 수정 : 3)본 건 토지에 대하여 “을”과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승인 확보, 등기부 생성 즉시 신탁등기절차 이행
(라) 청구법인은 2012.5.15. 이 건 신탁회사와 쟁점토지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청구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 조항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제1조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 건 신탁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OOO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생성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도시공사(갑), 청구법인(을), 이 건 신탁회사(병) 사이에 2012.5.15. 체결된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생략
(바) 청구법인은 위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OOO도시공사에 납부(청구법인이 예치한 신탁사업예수금)한 사실이 있고, 잔금납부일(2012.5.17.)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신탁사업예수금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2012.7.5. 이 건 신탁회사에게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회사에 발송한 문서[20120705-001, 2012.7.5.]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5.16. OOO원을 이 건 신탁회사에 이체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는 2015.5.17.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을 OOO도시공사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아)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17.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OOO원 및 연체이자비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날 ‘건설중인자산’ OOO원을 ‘건설용지’로 대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이 건 신탁회사는 2012.7.12.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도시공사는 2012.10.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는 2009.10.8. 매매를 원인으로 2012.1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5.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12.10.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는 한편, 이 건 신탁회사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2016.5.10. 이를 받아들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경정하였다.
(타) 청구법인에서 2009년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황OOO은 “처분청 세정과에 권리의무승계방식을 거쳐 최종 명의자인 OOO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당시 처분청에서 최종 소유권 취득자(OOO)가 취득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줌”에 따라 이 건 신탁회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미납원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분양원금 OOO원 중 95%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 건 신탁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분양잔금이 완납된 2015.5.17. 쟁점토지를 건설용지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15.5.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을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이 건 신탁회사가 취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16.5.10.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경정함)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5.17.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수탁자인 이 건 신탁회사가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미납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실히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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