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임대를 대행하고 지급한 수수료라 과세표준에 표함될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486(2017.2.16)]

[제 목]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86(2017.2.16)]/취소

[결정요지]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용역 등의 대가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주 문] 서울특별시 OOO2016.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일대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07.12.1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토지 6,695.86㎡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 80,400.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9.16.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0.10.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OOO2010.1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과 OOO2010.12.24. OOO주식회사 OOO간에 2007.12.13.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매수인 지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2009.12.1.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이하 “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2011.1.7. OOO에게 임대컨설팅용역에 대한 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2011.1.2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2010.11.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6.23.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이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3.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2016.1.6.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세율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필요적 기재시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적용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고, 재차 환급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12.28.이 되고, 처분청은 2016.1.6. 이 건 등록세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0.12.27.)한 후인 2011.1.7. 임대대행수수료 OOO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4. OOO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수도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 및 채무인수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지방세 등의 세율을 기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적용세율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뒷면에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2010.12.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1.30. 환급받았는바, 이 건 지방세 등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등 이에 따른 절차진행에 지장을 초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와 같이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해 준 2011.11.25.부터 청구법인은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11.11.25.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12.28.이 되고,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를 대행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납세고지서는 취득세 등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대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08.9.16. 서울특별시 OOO토지 6,695.86㎡에 건축물 80,400.76㎡(이 건 부동산)를 신축하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10.15. 처분청으로부터 위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OOO2007.12.13. 주식회사 OOO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2010.1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2010.12.24. OOO주식회사 OOO간에 2007.12.13.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매수인 지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2009.12.1.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Client)와 OOO(Agent)는 2009년 12월 1일(효력발생일) 본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Client는 독립적인 계약자인 Agent와 OOO빌딩으로 알려진 실물자산에 대하여 임대대행 및 임대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기로 한다.
○ Client는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본건 전속적인 건물의 홍보 및 임대대행사로서 Agent를 선정하고 Agent는 이를 수락한다.
○ Agent의 역할 및 의무
· 임대대행과 임대 광고전략 상세한 임대광고계획 강구
· 협의된 임대 광고 프로그램 수행
·임대전략과 방법, 임대 진행 상황, 임대 광고 활동을 논의하고 보고하기 위한격주 미팅 실시
·시장변화(임대료 변화, 공급추이, 수요 통계, 적절한 임대료 비교 자산)에 대한어드바이스를 제공
· 임대료 정책 및 임대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어드바이스 제공
· 임대대행과 임대광고전략 상세한 임대광고계획 강구
· 분기별 오피스시장 통계 및 전략보고(마켓 이슈, 빌딩진행상황, 신규마케팅 시작 등)
· 월간 임대료 수입 예산 보고
(마) 주식회사 OOO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2011.1.7. OOO에게 임대컨설팅 용역에 대한 수수료 OOO(쟁점수수료)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2011.1.2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2010.11.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1.6.23.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3. 위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2016.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2007.12.13. 주식회사 OOO로부터 건축될 예정인 이 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4. OOO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또한 2010.12.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2009.12.1. 주식회사 OOO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청구법인은 2011.1.20.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건 임대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 대행 및 임대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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