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