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숙박시설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65(20200228)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0조제3항

<답변요지>
회원제 골프장 안의 식사·옷 갈아입기·목욕·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클럽하우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의 편의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으며, 골프장 회원들만 휴게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숙박시설을 재산세 중과세(4%)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쟁점 숙박시설을 회원제 골프장용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쟁점 숙박시설은 회원제 골프장 안의 식사·옷 갈아입기·목욕·휴식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클럽하우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의 편의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으며, 골프장 회원들만 휴게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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