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임대매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27(20200226)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제3항

<답변요지>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임대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임대매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질의요지>
대규모점포 운영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배제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임대한 매장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규정(「지방세법」 제13조제2항단서)하고 있으며, 그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 예외적으로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정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지방세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후적으로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 사무소와 직영매장 외에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임대매장까지 중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당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법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임대매장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04.10.선고 2012두20984 판결)고 보고 있는 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는 점,

– 「지방세법」에서도 유통산업은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정하여,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임대매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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