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614(20200210) 주민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1조제3항,

[답변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소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재산분 세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납세 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소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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