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으로 이전되는 저당권의 등록면허세 세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69(20200218) 등록면허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답변요지>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고, 독립적인 법률주체인 두 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양수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의 이전으로 보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볼 것인지(정액세 건당 6,000원)또는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87조에 따라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 합병법인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와 세율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 다른 법률에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행사에 국한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대법원 2004.7.22.선고 2004다19715,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 또한, 해당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아울러 각각의 독립적인 법률주체인 두 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양수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므로 근저당권의 명의 변경을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법」 제502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채권자 변경 등기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지방세운영과-1980, 2015.7.1.)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저당권을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이전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세율(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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