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각하

[결정요지] 이 사건 법조항은 목장용지의 경우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어서 위 법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적어도 위 법조항이 시행령의 구체화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인 구 경남 양산시 ○○동 ○○ 목장용지 7,847㎡에 관하여 2001. 12. 17. 위 토지에 대한 차○○의 지분 9,498/17,762 중 일부인 3,880/17,762을 위 차○○으로부터 증여받고, 2005. 12. 28. 위 토지에 대한 정□□의 지분 4,297/17,762 중 일부인 3,967/17,762을 위 정□□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인은 2006. 3. 24. 같은 동 ○○ 목장용지 2,176㎡, 같은 동 □□ 목장용지 4,941㎡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남 양산시 ○○동 △△ 목장용지 6,528㎡에 관하여 1977. 12. 31. 위 토지에 대한 지분 1/3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5. 9. 14. 위 토지에 대한 정△△의 지분 10,248/30,744 중 4,651/10,248을 위 정△△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2004. 11. 22. 위 토지에 대한 차○○, 정△△의 각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현재 지분 26,094/30,744를 보유 중이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은 도시지역의 목장용지인 경우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거나 1990. 1. 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왔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동 ○○, □□ 및 △△ 각 목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1990. 1. 1. 이후에 증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5.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마. 이에 청구인은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고 한다)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9.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이 사건 법조항은 목장용지의 경우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어서 위 법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적어도 위 법조항이 시행령의 구체화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가. 직접성 인정 가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근거가 되는 조세법규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볼지를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도과 여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더라도,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청구인 스스로도 2005. 1. 5.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에 따른 과세처분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실제 2005. 1. 5.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었으며, 이후 조문의 위치, 일부 자구가 수정된 것 외에는 그 취지가 변경된 바 없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일은 위 2005년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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