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3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3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