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0(20200207)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답변요지] 장학금에 대한 지원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상에게 지원하는 경우 ‘장학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요지>
장학단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재산을 추가출연하여 정관 목적사업(학자금․생활비 지원)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학자금․생활비․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서 ‘취약계층’으로 변경할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의‘장학단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은…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장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임대사업 등의 안정적인수입원을 통해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져 있다 할 것이고,
– ‘장학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에서는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대법원 2016두20037, 2018.11.29.),
– 만약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감면대상인 ‘장학법인’으로 본다면, 장학사업을 부수사업으로 운영하거나 장학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감면혜택을 주게되어,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달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 감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ㆍ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살피건대, 해당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장학사업’ 이외에도‘생활비‧의료비(예정)’의 지원을 두고 있으므로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해당 과세관청에서 해당 법인의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의 범위가 ‘장학 사업’에 해당되지않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학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장학법인에 해당되는 법인’이 학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아동뿐만아니라 대학생 이상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령의 제한 등을 두어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원대상이 대학생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장학사업’에는 포함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장학금에 대한 지원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대학생 이상에게 지원하는 경우 ‘장학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사실관계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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