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년 3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