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중복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00206)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제1호,

[답변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적용하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중복 감면 배제 규정 적용시 “감면 규정”의 개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및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감면 규정” 의 구체적인 뜻과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관련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의 정의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 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이 조 및 제182조 적용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③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별법령과 특정 조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사전적 의미의 “감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 규정인 대도시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일반세율(4%)로 과세토록 특례규정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음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
○ 질의의 내용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제1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되었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3항의 대도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으로 이관되어 존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① 같은 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1항, ② 같은 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③ 같은 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④ 같은 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2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감면규정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으로 감면규정은 이관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중복감면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첫째,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된 점,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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