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69(2020021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 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1939 / 조심2018지04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은 유통사업 부문과 골프사업 부문을 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들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들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토지 7,565.2㎡ 및 그 지상의 건축물 43,989.347㎡를, 청구법인들 중 OOO(이하 “OOO”라 한다)는 같은 시 OOO외 1필지 토지 651,583.2㎡ 및 그 지상의 건축물 9,238.72㎡(이하 OOO이 취득한 토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물적분할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9.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분할대가의 수취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구분된 「상법」상 분할의 종류에 불과할 뿐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역시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고, 「상법」제530조의12​에서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인적분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분할과 비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점만 다르며, 통설에 따르면 분할의 성질은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관계없이 인격의 분할(인격분할설)로 보고 있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을 각각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법적형식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지며,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이고, 분할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조심 2018지0412, 2018.7.20.)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7.1.2. 분할법인에서 분할하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통업(도소매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장시설 운영사업),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업(인터넷관련사업 포함), 부동산투자, 매매 및 임대, 중개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17.6.2. 분할법인에서 분할하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통업(도소매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장시설 운영사업),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업(인터넷관련사업 포함), 부동산투자, 매매 및 임대, 중개 및 개발사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의 건설과 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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