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연구용 차량 취득세율 적용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68(20200218)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답변요지>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가목(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7%)을 적용하는지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한 2%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가목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 같은 항 나목에서는 ‘그 밖의 자동차로서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 영업용은 1천분의 40’, 같은 항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은 1천분의 20’으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가목’ 및 ‘나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차량의 세율(4%, 5%, 7%)을, ‘다목’은 非등록대상 차량 등의 세율(기타 2%)을 규정하는 것(지방세정책과-65, 2017.1.5. 참조)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다목(현행 ‘라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