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