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6(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3(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5지1873(2016.12.15)]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연부계약의거 최종 할부금 납부한 후 면적 정산 사유 발생 추가 정산금 납부하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조심2016지0374(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2(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2016.12.12)] 2016년 12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