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역대 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달성

징수전담부서인 납세협력담당관실 신설과 시, 군·구 협업 효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590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400억 원을 초과달성했으며, 연말까지 약 600억 원을 상회하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 6대광역시 중 최고의 징수액으로 인천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고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달성한 배경으로 작년 7월 징수전담부서인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해, 2개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체납징수 업무를 체납정리팀으로 통합하고,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일사불란하게 체납정리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인천시가 시행한 주요전략으로『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무형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제작』 및 전산교육실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체납정리,『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개발을 통한 현지실태조사 시 최단동선 설정에 활용, 광역시 중 전국 최초로 『체납법인 환급보험료』체납처분 추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시행,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예금·보험금 압류,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압박, 체납자 명의 전국법원 공탁금압류, 직장급여 압류, 경찰청·도로공사 합동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상시 주간영치와 전 직원 야간영치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반을 4개으로 편성하고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 및 주변탐문조사 등 현지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해 은닉재산 혐의자 2명은 형사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5일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했으며, 10월 17일에는 201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5명의 명단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달 13일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31명(체납액 166억 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으며, 해당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7년 동안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체납은 줄이고, 이월규모는 최소화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지방교부세 지표개선에 기여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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