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2016.12.12)]

[제 목]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2016.12.12)]/취소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주 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OOO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6.8.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준)은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5.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청구법인이이 건 분양권에 대한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가격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정당하다.
다. OOO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OOO은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인 OOO가 각각 납부한 금액의합계액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OOO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이고, 잔금일은 2018.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OOO가「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건 분양권 거래는사실상 취득가격이 부인되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역에는OOO 연체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6.2.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5.25.OOO을 지급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등 객관적 증거서류에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김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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