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감면 적용 질의[지방세특례제도과-3394(2016.11.14)]

[제목]산업단지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의 감면 적용 질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394(2016.11.14)

【질의내용】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준공이후 당해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주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을‘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산업단지 준공으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감면대상으로 적용 할 것인지 여부는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동법 제78조 제3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감면대상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그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사업시행자 지위의 종료 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준공이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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