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제 목]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경정

[결정요지] 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2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1필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만 되었을 분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한법」제84조 제2항
[주 문] 토지 221㎡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100분의 50) 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선친인OOO이 사망한 후인 2015년도부터는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는바,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 건 토지의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미집행 공공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와 같이 이미 공공시설인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않으며, 설령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185㎡)는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2.7.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건 토지의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8.11.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세부담 상한이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처분청은아래 <표1>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년도부터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나머지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 중OOO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같은 시 OOO 토지는 2012.7.9.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이른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 집행된 토지를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유상·무상 사용은 재산세 감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중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도시계획도로)로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OOO 토지 221㎡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는 2012.7.9.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산출한2015년도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만 되었을 뿐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오인한 것으로서 여기에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