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스마트폰 전자시스템 내년6월 시행

경기도민,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가능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하고 결제하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스마트 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스마트고지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고지서 발송과 핀테크(fintech) 간편결제,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정문의에 응대하는 지능형 상담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도가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6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공모한 뒤 지난 4월 선정돼 소요사업비 12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경기도는 사업비 확보 후 2016년 7월 광명에 소재한 지방세 특화사업기업인 ㈜케이알시스(KRSYS)를 주관사로 하고 SK텔레콤, 네이버신한, NH농협 3개사를 전자고지 발송 업체로 선정했다.

이 시스템은 각 시·군에서 개인별 지방세 과세정보를 경기도 서버로 전송하면 도가 납세전자고지서를 민간플랫폼 3사를 통해 발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자고지서를 받은 도민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되며, 지능형 상담을 통해 문자로 손쉽게 세정관련 문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시군구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유통 채널도 마련돼 주요 시정소식과 지역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4월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되면 5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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